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1년 2월 “서울 서초구 모 고등학교 부지에 골프연습장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힘을 써 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모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는 등 3건의 골프연습장 인허가 청탁과 관련해 이씨에게서 모두 4억6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골프연습장 3개는 아직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모한 김모씨(기소중지)가 도피한 상태여서 김씨가 실제 청탁을 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현재 김씨가 중병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한편 김씨는 작년 1월 농어민지원 자금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제2건국위 상임위원직을 사퇴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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