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가벗은' 性윤리…'가면 누드파티' 회원제 운영 첫 적발

  • 입력 2003년 5월 26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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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가 알몸에 가면만 쓰고 음란 파티를 벌이는 속칭 ‘누드 카페’가 경찰에 적발됐다. 외국 음란 영화에서나 나왔던 ‘가면 누드 카페’가 국내에 실제로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6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카페를 차려놓고 누드 환락 파티를 알선해온 카페 사장 김모씨(32)를 식품위생법과 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가 누드 카페를 차린 것은 지난해 6월. 그가 인터넷 화상 채팅 사이트를 통해 회원모집에 나서자 남성 지원자가 몰려들었다. 김씨는 용모와 소득, 신분 등을 심사한 뒤 이 중 70여명의 남성만을 ‘엄선’해 회원으로 가입시켰다. 이어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 ‘누드 카페(여) 시간제 아르바이트 모집’이라는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여성들을 ‘알몸 심사’해 7명을 회원으로 선발했다.

김씨는 한 달에 3, 4차례 각각 3∼5명의 남녀 회원들이 참가하는 ‘가면 누드 파티’를 알선했다. 남성들의 참가비는 1회에 30만원. 여성 회원들에게는 시간당 3만∼5만원의 봉사료를 지급했다.

누드 파티 회원들이 가장 즐긴 것은 ‘왕 게임’. 제비뽑기로 회원 중 1명을 ‘왕’으로 뽑은 다음 그가 지목한 남녀가 회원들 앞에서 알몸상태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각종 변태적인 행위를 했다는 것.

경찰에 따르면 여성 회원 중에는 주식투자에 실패해 1억원대의 빚을 진 가정주부와 용돈을 벌기 위해 찾아온 대학생, 회사원 등이 있었다. 또 남성 회원 중에는 국가정보원 사무관과 건설사 대표, 호스트바 사장, 벤처기업 사장, 연예인 등이 포함돼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누드 파티에서 실제 성행위는 일어나지 않아 회원들을 윤락행위방지법 위반으로 입건할 수는 없었다”며 “이와 유사한 누드 카페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훈기자 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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