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최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개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지역 제한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인천지역 건설업체가 시공할 수 없는 공사 등을 제외한 모든 관급공사의 외지업체 참여를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대상은 △50억원 이하 일반 건설공사 △5억원 이하 전문건설 및 소방 설비공사 등이다
시는 이와 함께 정부투자기관이 인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가운데 하도급 공사금액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인천지역 건설업체에게 맡겨줄 것을 요청했다.
황금천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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