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관급공사 외지업체 참여 엄격제한

  • 입력 2003년 5월 25일 20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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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천지역에서 시행되는 관급공사에 외지업체가 참여하는 것이 까다로워진다.

인천시는 최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개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지역 제한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인천지역 건설업체가 시공할 수 없는 공사 등을 제외한 모든 관급공사의 외지업체 참여를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대상은 △50억원 이하 일반 건설공사 △5억원 이하 전문건설 및 소방 설비공사 등이다

시는 이와 함께 정부투자기관이 인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가운데 하도급 공사금액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인천지역 건설업체에게 맡겨줄 것을 요청했다.

황금천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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