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자체 '공무원 표준정원제' 희비

  • 입력 2003년 5월 19일 21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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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자치단체장이 일정범위에서 공무원 정원을 자율조정할 수 있는 ‘표준정원제’를 시행키로 한 데 대해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산정방식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정원이 늘어난 곳도 있지만 정원이 현재보다 줄어든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19일 충북도내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행자부가 최근 확정 고시한 표준 정원에 따라 도내에서는 충주와 제천시 괴산 보은 단양군 등이 공무원 정원을 늘일 예정이다.

충주시의 경우 표준정원이 1235명으로 고시돼 현 정원 1154명에 비해 81명이 늘었다. 제천시도 현원 897명 보다 51명 늘어난 948명을 표준정원이 고시됐다. 괴산군과 보은 단양군도 각각 20명 안팎의 정원이 늘어났다.

정원이 늘어나게 된 지자체들은 시 군 통 폐합과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인한 만성적인 인사 적체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며 반기고 있다.

그러나 정원이 줄게된 시 군은 “표준정원 산정방식이 행정수요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청원군의 경우 현원 724명에 비해 42명이 줄어든 682명이 표준 정원으로 고시돼 정원 조정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청주시와 옥천 음성 진천군 등도 해마다 인구와 기업체가 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최고 20명까지 정원이 줄었다.

청주시는 당초 표준정원제로 인해 정원이 100여명 정도 늘 것으로 예상했지만 막상 고시된 인원은 1584명으로 현원(1597명) 보다 13명이 줄어들었다. 옥천군은 인근 보은군(549명)에 비해 행정수요가 훨씬 더 많은 데도 정원은 오히려 23명이 적다며 정원산정 방식에 문제점을 들고 나섰다.

음성군도 인근 괴산군이 인구수와 기업체 수가 음성보다 훨씬 적은데도 정원은 33명이나 많게 고시되자 행자부와 충북도에 표준 정원의 재산정을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표준정원을 산정하는 지표 가운데 면적과 읍 면 동 수에 지나치게 가중치를 둬 정작 행정수요는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 같다”며 산정방식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청주=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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