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재판 피해 전직교수 국가상대 2억원 손배訴

  • 입력 2003년 5월 19일 18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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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교수로 재직하다 1989년 직위 해제된 C교수는 19일 “직위 해제가 부당하다는 소송을 냈으나 재판이 지연돼 큰 피해를 보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최씨는 소장에서 “헌법은 모든 국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89년 소송을 낸 뒤 대법원 판결을 받는 데만 5년이 걸렸고 세 차례의 재심까지 합하면 총 13년이 재판 기간으로 소요됐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89년 소송을 제기해 1심과 항소심에서 승소했으나 95년 대법원에서 ‘소송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으며 이후 세 번의 재심 청구가 모두 기각되는 등 재판이 총 13년간 이뤄졌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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