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조사때 수갑사용 인권침해” 인권위, 법조항 개정 권고

  • 입력 2003년 5월 15일 1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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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회(위원장 김창국·金昌國)는 검사조사실에서 구속 피의자나 피고인을 조사할 때 수갑 또는 포승을 강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15일 밝혔다. 인권위는 검사조사실에서 모든 구속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계구(수갑 및 포승) 사용을 규정하고 있는 계호근무준칙 제298조는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이 조항개정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해 3월 형사피의자 박모씨가 검사조사실에서 수갑과 포승에 묶인 채로 조사를 받던 중 “자유로운 상태에서 진술하고 싶다”며 계구의 해체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박씨를 대신해 변호인이 인권위에 진정서를 낸 데 따른 것이다.

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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