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충북도에 따르면 산업자원부 광업조정위원회는 최근 꽃동네 측이 요구한 태화광업(대표 김혁희) 소유의 태극광산 광업권 설정 허가 취소 청구에 대해 “꽃동네 측의 청구 자격이 부적합하고 환경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광산개발을 둘러싸고 꽃동네측과 태화광업이 벌여온 2년6개월 간의 공방은 일단락 됐다. 업체측은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주민들과의 충분한 대화를 거쳐 조만간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화광업은 2000년 7월 음성군 금왕읍 삼봉리 일대 6만3000m²에 금광 개발 허가를 냈으며 꽃동네측과 인근 주민들은 “금광개발이 시작될 경우 인근 지하수 오염 및 고갈, 중금속 오염 등이 우려된다”며 같은 해 12월 광업권 설정 허가 취소 청구를 냈다.
청주=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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