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원대 등록금 분규 법정으로

  • 입력 2003년 5월 9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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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원대(경기 성남시) 총학생회가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 학교 총장을 사기 혐의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9일 경원대 등에 따르면 이 대학 총학생회는 “학교측이 6000여명의 재학생에게 당초 인상하기로 했던 등록금보다 1.5%를 더 부과해 2억5000여만원을 추가 징수했다”며 이길여 총장 등 학교 관계자 6명을 사기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7일 고소했다.

총학생회는 또 감사 요청을 무시했다며 윤덕홍(尹德弘)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함께 고소했다.

학생들은 신입생에게만 등록금의 1.5%를 추가 부담시키기로 약속했던 학교측이 재학생 모두에게 같은 비율의 추가 부담률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전산 오류로 인해 등록금이 잘못 고지된 사실을 알고 지난달 말부터 환급해 주고 있다”며 “수차례 사과문을 고지했는데도 학생회가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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