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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5월 7일 19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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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해 6월 민주노총 산하 전국운송하역노조에 준(準)조합원 자격으로 가입했지만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신분. 대한통운, 한진 등 운송업체에 소속돼 영업하고 있지만 자기 명의의 차를 갖고 있어 개별사업자의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근로자를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근로기준법),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와 법원은 근로자의 범위를 보다 좁게 해석하고 있다.
노동부는 7일 “화물연대는 적법한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파업을 벌일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또 대법원은 올 1월 특수고용 비정규직의 하나인 레미콘 운전사에 대해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기는 하지만 차량 소유권이 있고 사업소득세를 내는 만큼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의 형태로는 상위단체인 운송하역노조에 정식으로 가입할 수 없어 준조합 자격으로 가입한 것이다.
이들 외에 학습지 교사, 골프장 보조원(캐디), 보험 모집인, 프리랜서 등도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된다. 특수고용직의 수는 전국적으로 80만∼10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조진원(趙震遠) 부소장은 “특수고용직은 사용자가 노동관계법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형태”라며 “특수고용직이 제공하는 노동의 혜택을 누리는 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 정부는 비정규 근로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노사정위원회에 특별위원회를 설치, 특수고용직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등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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