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커닝’ 일률적 징계 개선 권고

  • 입력 2003년 5월 2일 1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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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金昌國)는 “교육부가 추진 중인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 독학학위 취득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게 일률적으로 3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는 “독학학위 취득시험의 모델로 삼은 중국의 ‘고등자학고시제도’와 서울대 및 한국방송통신대의 관련규정이 부정행위 정도에 따라 징계의 수준을 세분화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교육부의 개정안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며 평등권에 대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개선방향으로 부정행위와 응시원서의 허위기재 정도를 구분해 해당 시험과목 또는 해당시간 시험과목만을 무효로 처리하는 방안과 시험의 중요도와 부정행위 내용을 고려해 일정기간 범위 내에서만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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