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근로자 정부 지원대상 확대

  • 입력 2003년 5월 1일 18시 47분


직무능력을 스스로 개발하기 위해 직업훈련을 받는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다음달부터 크게 확대된다.

노동부는 이직 예정자나 50세 이상 전직훈련 때만 지원하던 직무능력개발 수강지원금 제도의 대상을 6월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의 모든 근로자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또 지금까지 수강료 지원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외국어 과정에 대해서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먼저 본인 부담으로 전국의 직업전문학교 등 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수강한 뒤 수강료 납입영수증과 수료증을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일반 훈련 과정은 수강료의 80%, 외국어 과정은 50%를 돌려받을 수 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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