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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4월 17일 1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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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송훈석·宋勳錫)는 17일 이재정(李在禎) 의원 등이 발의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 및 인권 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주5일 근무제의 근거를 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계 최대 현안인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는 빨라야 6월 임시국회에 다시 상정될 수밖에 없어 내년 7월 시행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차질이 생겼다. 또 주5일 근무의 법제화 역시 상당 기간 늦어질 전망이다.
환노위는 이날 고용허가제 도입에 관한 공청회가 끝난 뒤 2개 법안을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할 것인지를 논의했으나 박혁규(朴赫圭) 서병수(徐秉洙) 의원 등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거센 반대에 부닥쳐 끝내 법안심사소위 회부가 무산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현재 계류 중인 의원입법안에 수정할 대목이 많을 뿐 아니라 노동부가 정부안을 만들어 입법을 요청한 뒤 2개의 안을 병합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안심사소위 회부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권기홍(權奇洪) 노동부 장관은 “내년 7월부터 고용허가제를 시행하려면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입법이 마무리돼야 한다”며 “6월 임시국회 때 상임위는 물론 본회의까지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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