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도난검색 사망 할인점 위자료 줘야” 서울지법 판결

  • 입력 2003년 4월 11일 19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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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김희태·金熙泰 부장판사)는 11일 “대형 할인점에서 절도범으로 오인받은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숨졌다”며 주부 강모씨(사망)의 남편 등 가족 2명이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롯데쇼핑은 원고에게 2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롯데측은 물품 검색대에서 경보음이 울릴 경우 경비직원이 검색대를 통과한 고객이 도둑으로 의심받지 않도록 다른 사무실로 인도한 뒤 정중하게 소지품을 검사하도록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데도 다른 고객들이 보는 앞에서 강씨의 가방을 수차례 검사해 강씨의 명예를 훼손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강씨는 2000년 8월 롯데마그넷 일산점에서 쇼핑을 하던 중 가방을 메고 도난방지 검색대를 지나치다가 경보기가 잘못 작동하는 바람에 경비직원으로부터 소지품 검색을 수차례 받는 등 절도범으로 오인을 받은 것에 충격을 받아 쓰러진 뒤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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