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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4월 7일 19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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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대차 계약기간이 20년이 넘을 경우 계약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해 단축한다고 규정한 민법 651조 1항에 비춰볼 때 부천역사측이 20년을 초과한 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미리 받은 것은 법률적으로 근거가 없는 만큼 이를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1997년 1월 민간 자본으로 건설된 부천역사의 백화점 지하 1층 매장에 입점하면서 임대기간을 30년으로 계산해 임대료 총액을 미리 납부한 뒤 매달 임대료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나 민법상 계약기간이 최장 20년으로 제한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소송을 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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