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측근2명 연루의혹 나라종금 로비사건 수사 재개

  • 입력 2003년 4월 4일 18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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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측근 A, Y씨 등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나라종금 로비’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 재개됐다.

대검 고위 관계자는 4일 “공적자금 비리 수사팀이 교체된 뒤 나라종금 로비 사건 기록을 재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가 내사 중지된 사건 수사를 재개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보성그룹 자금담당 유모 부회장이 미국으로 출국해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다며 A, Y씨에 대한 내사를 중단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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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검찰은 나라종금 대주주였던 김호준(金浩準·구속) 전 보성그룹 회장의 자금관리인이자 그룹 계열사 L사 자금담당 이사였던 최모씨와 김 전 회장의 가족 등 5명을 이날 출국금지 조치했다.

검찰은 기록 검토가 끝나는 대로 노 대통령의 측근인 A, Y씨 등 2명에 대해서도 필요할 경우 추가로 출금 조치할 방침이며 중국에 체류하다 최근 귀국한 최씨도 참고인 자격으로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일단 나라종금측이 99년 6월과 8월경 A, Y씨에게 각각 2억원, 5000만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먼저 규명한 뒤 나라종금이 퇴출 저지를 위해 정 관계에 전방위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97년 12월 부실경영으로 영업이 정지된 나라종금은 98년 5월 영업이 재개됐으며 2000년 5월 결국 퇴출됐다. 검찰은 그동안 김 전 회장이 재조사에서 “(로비사실에 관해)말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고, 유 부회장도 미국에서 귀국하지 않는 등 새로운 진술이나 물증이 없어 수사의 진전이 없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안대희·安大熙 대검 중수부장)가 대검 중수1과에서 중수3과 중심으로 전환된 데 이어 3일 송광수(宋光洙) 신임 검찰총장 취임을 계기로 수사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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