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추미애 '4·3사건 인터넷 설전'

  • 입력 2003년 4월 3일 20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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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과 민주당 추미애(秋美愛) 의원이 제주 4·3사건 55주년 기념일인 3일 4·3사건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추 의원은 최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고건(高建) 국무총리가 법을 위반하면서 이유없이 시한을 연장한 것은 무책임하다”며 “고 총리가 편향된 사고로 진상조사의 결실을 훼손·왜곡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그 의도를 경계한다”고 공격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고 총리 주재로 열린 제주 4·3사건 진상규명위 전체회의에서 “새 자료가 발굴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해 9월28일까지 6개월동안 추가 심의를 거쳐 보고서를 수정한다”는 조건부 보고서가 채택된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추 의원은 “고 총리의 결정은 4·3사건 진상조사 결과에 시비를 남기는 것으로 ‘제주 4·3사건 특별법’의 입법취지를 위반한 것”이라며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고 총리의 결정에 따라 사과를 유보한 것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총리실측은 추 의원에게 의견서를 보내고, 이를 총리실 홈페이지에도 올렸다. 총리실측은 의견서에서 “총리가 편향된 사고를 갖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6개월 시한부 수정 의견은 군경측 입장을 대변하는 위원들의 의견을 감안해 위원회 전원일치의 의결로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추 의원은 1999년 ‘제주 4·3사건 특별법’ 제정에 앞장선 공로로 제주도 명예도민증을 받은 바 있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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