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 전 부시장은 김 전 비서관의 요청으로 서울시내 모처에서 두 사람과 함께 점심식사를 했으며, 식사가 끝난 뒤 설 의원을 만났다고 진술했다. 김 전 부시장은 또 설 의원이 "최규선씨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 최씨의 친척 이모씨가 있다고 답했으며 설 의원이 "이씨와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씨가 원하지 않아 무산됐다는 것.
검찰 관계자는 "당시 자리에 참석했던 청와대 관계자는 김 전 부시장, 김 전 비서관과 친분이 있는 인사로 민정수석실 관계자는 아니다"며 "하지만 설 의원의 폭로 이전에 김 전 부시장 등과 접촉한 정황이 없어 직접 조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김 전 비서관의 경우 설 의원의 폭로 이전에 김 전 부시장과 접촉한 정황이 드러나 지난해 10월경 서면조사를 했으나 "설 의원에게 제보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김 전 부시장에게 '20만달러 수수설'과 관련된 내용을 물어보면서 "(그 내용이 담겨 있다는)녹음테이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부탁했으며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3남 홍걸(弘傑)씨가 최씨와 연관된 부분이 있는지 물었다고 전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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