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서도 돼지콜레라…반경 10㎞내 가축이동 제한

  • 입력 2003년 3월 19일 19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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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에서 18일 올해 첫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데 이어 19일 경남 함안에서도 돼지콜레라가 발생해 당국이 대책마련에 나섰다.

경남도는 이날 “함안군 함안면 괴산리 득성마을 김모씨(54)의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800여마리 가운데 270마리가 돼지콜레라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농장에서는 최근 6마리의 돼지가 고열과 설사 등 콜레라 증세로 폐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남도는 “김씨가 지난해 10월 돼지콜레라가 발생했던 경기 김포의 S축산에서 지난달 씨돼지 10마리를 사들인 것이 콜레라 발생의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콜레라 확산을 막기 위해 김씨 농장의 돼지들을 20일 땅속에 파묻고, 함안군 내 9만8000여마리의 돼지에 대해서는 긴급 예방접종을 할 계획이다. 또 김씨 농가에서 반경 3㎞ 이내는 위험지역으로, 10㎞까지는 경계지역으로 선포하고 가축의 이동을 제한했다.

농림부는 이날 오전 김정호(金正鎬)관 주재로 ‘돼지콜레라 중앙방역협의회’를 갖고 전북 익산과 인접한 김제 전주 완산 논산 등 4개 시군에서 65만7000마리의 돼지에 20일부터 예방접종을 하기로 했다. 또 경남 함안과 가까운 창녕 의령 창원 마산 진주 등지의 돼지에 대해서도 긴급 예방접종을 할 방침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잇단 콜레라 발생으로 국내산 돼지고기의 수출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달중(金達重) 농림부 축산국장은 “돼지콜레라는 사람 차량 등에 의해 퍼지지만 인체에는 아무런 해를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돼지콜레라는 지난해 전국에서 13건이 발생했으며 경남에서는 97년 8월 하동에서 발생한 이후 처음이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함안=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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