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뇌사자 치료병원에 장기이식 우선권

  • 입력 2003년 3월 19일 19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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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를 기증할 뇌사자가 생기면 그 뇌사자를 치료했던 병원이 장기이식 대상자를 우선 선정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또 조혈모세포(골수)를 기증한 사람은 다른 장기 기증자처럼 우선적으로 장기를 이식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 기증을 늘리기 위해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복지부가 이처럼 규정을 바꾼 것은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 등록된 대기자 순서대로 장기를 이식하도록 한 종전의 규정 때문에 병원들이 장기이식 뇌사자 발굴에 소극적이어서 장기기증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장기를 기증한 뇌사자는 98년 125명, 99년 162명이었으나 장기이식관리센터가 생긴 2000년에는 64명, 2001년에는 52명, 지난해에는 36명으로 크게 줄었다. 이에 따라 장기를 이식 받은 사람도 98년 338명에서 지난해 120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뇌사 환자를 관리해 온 병원이 자기 병원에 등록된 대기자 중에서 신장 이식 대상자 1명을 우선 선정할 수 있으며 간을 이식할 때도 해당 병원에서 가까운 곳에 사는 등록 대기자를 우선 고려하게 된다.

뇌사자의 가족이 장기이식 대기자로 등록돼 있으면 이런 규정과 관계없이 최우선으로 이식받을 수 있다.

현재 장기이식관리센터에 등록된 장기이식 대기건수는 신장 간 췌장 심장 폐가 5317건, 골수와 각막이 5168건이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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