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최씨에게서 가짜 노바스크 1099통(500정 들이)을 공급받아 11개 의약품 도매상에 통당 14만원(정품 27만원)에 공급한 혐의다.
검찰은 또 최씨가 6개 약품도매상에 가짜 노바스크 3600통을 공급한 사실을 적발하고 약국 등을 상대로 위조 제품에 대한 긴급 수거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뢰해 검사한 결과 가짜는 정품에 비해 핵심 성분 함량이 절반 이하여서 효과도 없고 장기 복용할 경우 심장질환이나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가짜 노바스크의 경우 섭씨 20도의 물에서 10초 안에 녹는 진품과 달리 2분이 지나도 완전히 녹지 않으며 용기 밑바닥에 ‘PB-3’라는 문자가 인쇄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알약 크기도 제각각이고 제품 일련번호가 ‘00754’나 ‘041376’으로 동일하다는 것.
검찰은 약국에 위조품 식별법을 전파하는 한편 위조 약품 제조는 물론이고 판매하는 사람도 전원 처벌키로 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