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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2월 8일 01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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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경찰서는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C보안업체 직원 이모씨(2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6일 오후 10시20분경 자신이 경비하는 서울 중랑구 중화2동 양돈농협 현금인출기 3대 중 가운데에 있는 현금인출기를 밀고 뒤쪽으로 들어가 열쇠함에서 열쇠를 꺼낸 뒤 다른 인출기의 뒷문을 열고 현금통에서 737만원을 꺼내 도주했다는 것.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카드빚과 은행융자금 7000만원을 갚기 위해 비번인 날을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고정되어 있어야 할 현금인출기가 쉽게 뒤로 밀린 데다 열쇠함의 잠금장치도 고장난 상태였던 점으로 미뤄 은행측의 허술한 관리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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