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용 체세포복제 선별허용…인간복제는 완전 금지

  • 입력 2003년 2월 6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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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간 의견 차이로 2년여를 끌어온 정부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이 체세포 복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과학기술부와 인간복제를 완전 금지하고 체세포 복제는 난치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에 합의함에 따라 최종 법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기존의 복지부 안은 체세포 복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연구 목적인 경우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으나 위원회에 법 해석의 권한을 지나치게 많이 준다는 법제처 등의 의견에 따라 선별 허용의 대상을 법안에 명시하기로 한 것.

새 법안에는 ‘난치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누구라도 체세포 복제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과학계와 의료계는 인간복제 금지에 찬성하면서도 체세포 복제는 외국의 입법동향 등 국제적 추세를 봐가며 결정하자고 주장해 왔다.

복지부는 “외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인간복제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져 생명윤리법 제정을 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 법안이 체세포 복제 연구를 무조건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은 아니다”고 말했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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