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복지부 안은 체세포 복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연구 목적인 경우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으나 위원회에 법 해석의 권한을 지나치게 많이 준다는 법제처 등의 의견에 따라 선별 허용의 대상을 법안에 명시하기로 한 것.
새 법안에는 ‘난치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누구라도 체세포 복제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과학계와 의료계는 인간복제 금지에 찬성하면서도 체세포 복제는 외국의 입법동향 등 국제적 추세를 봐가며 결정하자고 주장해 왔다.
복지부는 “외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인간복제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져 생명윤리법 제정을 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 법안이 체세포 복제 연구를 무조건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은 아니다”고 말했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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