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업씨측, 김성환씨 회유의혹

  • 입력 2003년 1월 21일 02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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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차남 홍업(弘業)씨의 변호인인 최영식(崔泳植) 변호사가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성환(金盛煥)씨를 찾아가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이 20일 검찰에 의해 제기됐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오세빈·吳世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신문을 통해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김성환씨에 대한 신문에서 “어떤 변호사가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을 찾아와 ‘홍업씨가 석방돼야 당신도 빨리 나갈 수 있다’ ‘성원건설 화의청탁 대가로 전윤수(田潤洙) 회장으로부터 받은 10억원 가운데 5억원을 당신이 받은 것으로 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성환씨는 “대답하기 곤란하다”고 답변,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최 변호사는 지난해 5월 홍업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던 당시 병원에 입원 중인 유진걸(柳進杰)씨를 찾아가 “검찰의 강압수사로 거짓 진술을 했다는 기자회견을 해달라”고 권유했던 인물.

이에 대해 최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구치소에서 김성환씨를 두 차례 면회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성원건설로부터 받은 10억원과 관련해 직접 돈을 받은 유진걸씨와 김성환씨의 진술이 엇갈려 항소 이유서를 작성하면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만났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는 홍업씨의 외사촌형인 이형택(李亨澤)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가 증인으로 출석, 홍업씨의 성원건설 화의 청탁 부분에 대해 “홍업씨로부터 한차례 ‘도와달라’는 전화는 있었으나 청탁으로 생각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홍업씨는 이날 최후변론을 통해 “처신에 주의한다고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홍업씨는 지난해 성원건설 화의 청탁 대가로 10억원을 받아 김성환, 유진걸씨 등 셋이서 각각 3억, 3억, 4억원을 나눠 가진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7일.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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