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입시학원 소득탈루 조사

  • 입력 2003년 1월 14일 18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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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나 피부과 등 의료보험 진료 비중이 높지 않은 병·의원 원장, 고액 입시 학원장, 유명 연예인 등 1만2000여명이 국세청으로부터 집중 세무 점검을 받는다.

국세청은 14일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2002년 귀속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자료’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사업장 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개인사업자들이 전년도의 매출액 지출경비 신용카드매출액 사업장면적 고용인원 등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

김재천(金載千)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중점 관리 대상은 성형외과와 안과, 치과, 한의원 등 비(非)보험 진료 비중이 큰 병원과 의원 원장 8000명, 고액 입시 전문학원 원장 3000명, 가수와 탤런트 등 연예인 500명, 기타 고소득자 500명 등”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특히 서울 강남지역에 있는 일부 입시 전문학원이 ‘사교육 열풍’으로 많은 수입을 올리면서도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 방법 등으로 소득을 탈루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 병·의원이 수입금액 증가에 따른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가공경비를 만들었는지, 유명 연예인이 의상경비 등을 실제보다 과장했거나 매니저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를 하지 않았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번 부가세 면세 사업자 신고 내용과 올 5월 소득세 신고내용을 종합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이번 면세 사업자 수입금액 신고 기간은 다음달 3일까지이다. 신고 대상은 의사, 한의사, 연예인 등 전문직종 6만명, 입시학원 등 학원사업자 7만명, 도소매업자 23만명, 서비스 사업자 15만명 등 모두 51만명이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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