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아니라도 公務중 돈받으면 뇌물죄”

  • 입력 2003년 1월 13일 1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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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공무를 다루는 위원회에 위촉돼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았다면 뇌물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조무제·趙武濟 대법관)는 중앙약사심의위 소분과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신약 안전성 검사 등과 관련해 제약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종세 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뢰죄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담당자의 신분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담당하는 업무의 공정성 등이 보호될 필요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중앙약사심의위 소분과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문을 한 안건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는 공무원으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이 형법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공무원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씨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응용과학연구부장으로 재직하던 92년 5월∼95년 11월 사이 중앙약사심의위 소분과 위원으로 위촉돼 N제약사로부터 7차례에 걸쳐 1억8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 2심에서 “소분과 위원은 안건 심의에 참여하는 전문가이지 법령에 근거한 공무원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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