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노동-동일임금’올해 노사 갈등 예고

  • 입력 2003년 1월 13일 1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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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2003년도 임금교섭에서 비정규직과 정규직 근로자간의 차별 해소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해 노사간 긴장이 예상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14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조항을 근로기준법에 신설하고 사내 하청 근로자들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03년도 임금요구안’을 마련해 28일 대의원대회에서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의 52.9%에 불과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5조(균등처우조항)에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를 추가하고 ‘동일사업장 내 동일가치노동에 동일임금 지급’ 원칙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선 사업장의 교섭 때 ‘동일노동 동일임금’ 조항을 단체협약에 보장하도록 사측에 요구하고 임금 격차가 큰 사내 하청 근로자들에게 기본급보다는 우선적으로 상여금과 성과급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 밖에 민주노총은 “현재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월 51만여원으로 5명 이상 상용직 근로자 평균임금의 3분의 1에 불과하다”며 근로자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2분의 1 수준으로 올릴 것을 요구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산하 조합원의 평균 부양가족수 3.66명을 기준으로 한 표준생계비를 월 309만여원으로 산정하고 표준생계비의 72%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임금인상률을 11.1%로 제시했다. 2002년(1∼9월 평균) 5명 이상 사업장 평균 임금인상률은 10.2%였다.

한편 민주노총은 외환위기 이후 5년 동안 근로자 1명당 명목임금 총액은 1997년 135만원에서 2001년 153만원으로 5년간 13.2% 올랐으나 물가상승을 감안한 실질임금은 1997년을 100으로 했을 때 98.1로 오히려 줄었다고 주장했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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