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용도변경-불법건축 논란 휩싸인 서운 분기점

  • 입력 2003년 1월 13일 17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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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도로의 교차점인 서운 분기점(JC) 주변 녹지지대가 급속히 개발되면서 용도 변경, 불법 건축 등의 논란에 휩싸였다.

인천 계양구는 “주택가와 혼재된 효성2동 준공업지역 공장들을 새 공업지대로 이전시키고 기존 준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꿔야 한다”며 서운 분기점 일대를 새 공업지대로 꼽고 있다.

구는 이를 위해 서운동 26만5000평 규모의 생산녹지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해줄 것을 인천시에 요청했다. 용도 변경이 이뤄지면 건폐율은 20%에서 60%로, 용적률은 100%에서 250%로 각각 높아진다.

그러나 인천시는 “서구 가좌동, 부평구 청천동 등의 준공업지역에 주거지가 형성되면서 각 구청마다 용도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은 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와 구의 마찰이 수년째 거듭되고 있으나 서운동 녹지지대는 몇 년 사이 마치 상전벽해(桑田碧海)처럼 변하면서 난개발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굴포천이 흐르고 곳곳에 논과 밭을 이루던 서운 분기점 일대에는 학교, 공장, 물류창고, 자동차운전학원, 장례식장 등이 속속 들어섰다.

이는 2∼3㎞ 떨어진 곳에 부천 상동, 부평 삼산 등 대단위 택지지구가 조성된데다 고속도로와 광역도로가 만들어지면서 ‘개발 붐’이 불고 있기 때문.

계양지역 영세업체들로 구성된 ‘계양구 중소기업협의회’는 이 곳에 60여개 업체가 입주할2만3000평 규모의 ‘서운 공단’ 조성사업을 2월 말경 마칠 예정이다. 1, 2단지에는 이미 20여개 공장이 가동 중이다.

한 업체 대표는 “주택가에 산재된 공장에 세들어 있는 영세업체들이 서운동에 자기 공장을 짓고 있다”며 “준공업지역으로 용도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공장을 지어 기반 시설이 미비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개장한 비거리 180m, 75타석 규모의 모 골프연습장은 철탑 무단 증축 논란으로 소송에 휘말렸다.

구는 골프연습장 ‘그물 철탑’ 높이가 도로 폭의 1.5배 미만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채 35∼46.5m로 설치했다는 이유를 들어 강제 철거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연습장 측은 사유재산라며 ‘행정대집행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서운동을 포함해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하기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하반기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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