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상여금 출산휴가 다 쓴 여성도 받는다

  • 입력 2003년 1월 12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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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출산휴가 90일을 모두 사용한 여성 공무원(여교사 포함)도 성과상여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앙인사위원회는 12일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공무원의 연간 근무기간을 9개월에서 8개월로 줄여 다음달로 예정된 2002년분 성과상여금 지급 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2001년 11월 14일부터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났으나 성과상여금 지급은 연간 9개월 이상 근무한 공무원으로 유지돼 출산휴가 90일을 모두 사용한 여성공무원이 성과상여금을 받으려면 여름 휴가 등 통상적인 휴가를 전혀 사용할 수 없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이번 조치로 여성공무원뿐만 아니라 군 전역 후 임용되거나 업무에 복귀하는 남성 공무원, 휴직 공무원의 일부도 성과상여금 수혜 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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