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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월 9일 20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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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 출범이후 관행으로 이어져온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사무관 및 서기관(부시장·부군수) 인사교류가 도마 위에 오른 것.
경북도내 17개 시군 지자체 직장협의회로 구성된 경북협의체는 9일 “광역단체인 경북도가 사무관 승진자를 시군에 관행적으로 발령하는 것은 과거 도와 시군의 관계를 아직도 상하 관계로 보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대등한 자치단체로서 인사교류도 합리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협의체 김인태(金仁泰·성주군 직장협의회장) 회장은 “행정효율 측면에서 보더라도 광역지자체에서 승진한 사무관은 기초단위 지역행정에 별 도움이 안 된다”며 “인사교류를 명분으로 사무관을 기초지자체에 발령하는 것은 기초지자체에 군림하려는 풍토에서 나오는 그릇된 관행”이라고 말했다.
최근 청도군 부군수 자리를 놓고 청도군수가 자체 발령하겠다며 광역단체의 인사방침에 정면으로 반발해 이 같은 인사관행을 둘러싼 대립이 심해지고 있다.
경북도청공무원직장협의회도 성명을 내고 “부단체장에 대한 인사조정권을 도지사가 갖는 것은 법을 떠나 행정의 합목적성 달성을 위해 적합하다”며 “이번 마찰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군 공무원들은 “지방자치제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주민과 가까운 자치단체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중앙정부와 기초지자체 사이에서 불필요하게 비대한 도의 기능을 오히려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경북협의체는 광역단체인 도가 인사관행을 바꾸지 않으면 도 출신 직원의 출근을 막는 등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경북도 남성대(南成大) 자치행정국장은 “대등한 입장에서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인사교류는 계속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며 “기초지자체의 주장을 살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바꾸어 가겠다”고 말했다.
현행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은 부시장 부군수 등 부단체장은 기초지자체의 시장 군수가 임명하도록 돼 있다. 현재 경북도의 인사에 따라 시군에 근무하는 사무관 이상 간부는 100여명이다.
대구=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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