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관계자는 6일 “박 의원은 자신이 실소유주이며 현재 이사로 있는 경북 경산시 소재 K대학을 운영하면서 1999년부터 최근까지 대학 공금 수십억원을 유용한 혐의가 포착됐다”며 “이르면 이번 주말 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확보한 대학 경리장부와 계좌추적 등을 통해 박 의원의 혐의 사실을 대부분 확인, 박 의원이 유용한 돈의 정확한 액수와 사용처를 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의원이 유용한 돈이 지난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자금으로 쓰였거나 올해 경산지역에 개교 예정인 모 대학의 설립인가 과정에서 로비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 중이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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