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 금지, 주동자 형사처벌

  • 입력 2003년 1월 2일 15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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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대규모 '촛불 시위'가 금지되고, 촛불시위 도중 발생한 불법행위의 주동자와 관련자는 처벌된다.

경찰청은 2일 "미군장갑차 여중생 치사사건과 관련한 촛불시위가 종래의 순수 추모행사에서 반미, 폭력 시위로 점차 변질되고 있다"며 "추모 문화행사는 보호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 야간 및 외국 대사관 100m내 집회 금지, 도로점거 금지 등 규제사항을 강력히 적용할 것"이라며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추모행사를 빙자한 시위는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간에 광화문 사거리 인도에서 갖는 소규모의 촛불 추모행사는 허용되지만 야간에 광화문 사거리 도로를 점거한 채 수 만 명이 모여 벌이는 대규모 '촛불시위'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된다. 또 대사관 100m 밖에서는 낮동안의 소규모 문화행사만 허용된다.

경찰은 1일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 설치된 '효순이 미선이 추모농성장'에 경찰 2개 중대를 투입, 농성 참가자들을 해산시키고 텐트 등 시설을 모두 철거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31일 일부 여중생 추모 범국민 대책위(범대위) 회원들이 촛불시위 도중 시너와 솜방망이를 반입하고 경찰 버스 타이어를 파손시켰다"며 "이들의 농성도 순수 추모행사가 아닌 시위 농성이라고 판단,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지난달 31일 촛불시위 도중 시민 100여명이 조선일보사 건물에 계란 100여개를 투척하고 경찰버스 2대 및 경찰장구가 파손됐으며 이 과정에서 10여명의 시민과 경찰이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범대위는 2일 기자회견을 갖고 "추모농성장을 강제 철거한 것은 여중생 치사 사건에 대한 해결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촛불농성과 1인 시위에 참여할 시민농성단을 전국적으로 모집해 추모 행사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진구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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