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왕따로 자살 국가도 배상책임"

  • 입력 2002년 12월 29일 18시 20분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양동관·梁東冠 부장판사)는 “군 복무 중 ‘왕따’를 견디다 못해 자살하게 됐다”며 서모 이병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대 선임병들이 서 이병이 군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욕설과 따돌림을 일삼아 서 이병이 따돌림을 받고 있다는 생각에 시달리게 했다”며 “국가는 소속 공무원인 부대원들의 행위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1999년 육군에 입대한 서 이병은 2000년 1월 행군에서 낙오해 내무반 고참으로부터 폭언을 들은 다음날 부대 인근 야산에서 목을 매 자살했으며, 이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냈으나 1심 재판부는 원고패소 판결했다.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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