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사진 인터넷 게재교사 상업성 없다" 무죄판결

  • 입력 2002년 12월 27일 18시 33분


자신과 아내의 알몸사진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로 기소된 교사 김인규씨(40)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합의부는 27일 김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김씨가 자신과 부인의 알몸사진 등을 인터넷에 게재하면서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게재된 사진들도 사회통념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 음란성을 띠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의 신분과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사이트 운영에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부인과 함께 찍은 알몸사진 등 영상물 6점을 올려놓고 자신이 근무하는 B중학교 홈페이지와 연결해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홍성〓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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