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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2월 25일 19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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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와 김영사는 2000년 8월 김씨와 김씨의 매니저 이모씨를 상대로 “김씨의 동의를 받아 누드집을 촬영했는데도 김씨가 누드집 출판을 막기 위해 협박에 못 이겨 촬영에 응한 것처럼 기자회견을 하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며 7억86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김씨는 이에 앞서 “매니저가 작성한 허위계약서에 속아 누드 사진을 찍었다“며 누드집 출판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