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P근무 질환 국가유공자 인정"

  • 입력 2002년 12월 25일 19시 20분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백춘기·白春基 부장판사)는 24일 육군 행정보급관 출신 정모씨가 “최전방초소(GOP)의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에 폐질환이 악화된 만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경기 의정부 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햇빛이 들지 않고 환기 및 통풍이 차단된 GOP 지하 벙커에서 생활했고 이곳에 설치된 경유난로에서 매연이 많이 나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열악한 근무환경이 폐질환 발생 및 악화의 원인이 됐다고 판단한다”며 “정씨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1975년 육군 하사로 임용된 정씨는 95년 폐병 진단을 받은 뒤 97년 10월부터 GOP 지하벙커에서 근무하면서 호흡곤란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등 지병이 악화됐으나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