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부터 자동차 공회전 50만원까지 과태

  • 입력 2002년 12월 22일 16시 07분


2004년부터 서울 시내 터미널과 노상주차장, 자동차전용극장 등에서 3∼5분 이상 자동차를 공회전하면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또 2003년 4월부터는 승하차 계단이 없고 바닥이 낮은 저상버스가 도입된다.

서울시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3년 서울 주요 시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는 연료 낭비와 대기 오염 및 소음을 줄이기 위해 2003년 7월까지 '서울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를 제정해 2004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시내의 터미널, 노상주차장, 경기장, 자동차전용극장, 차고지 등 1619 곳을 대상지역으로 정해 휘발유 자동차는 3분 이상, 경유자동차는 5분 이상 공회전을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반해 적발되는 차량에는 교통범칙금 수준인 5만∼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아파트와 주택가, 주차장 등에서의 공회전과 관련해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제한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경유차와 휘발유차의 공회전 제한시간은 앞으로 조례 제정 과정에서 조정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또 2003년 4월 15일부터 간선시내버스 노선으로 개편되는 도봉로 미아로 노선에 저상버스 20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저상버스는 바닥의 높이가 지상에서 30㎝ 정도에 불과하며 승차감이 좋고 장애인 노약자가 이용하기에 편리하다. 시는 저상버스를 2012년까지 1000대로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03년 3월부터 서대문구 대신동에 미혼모의 양육 등을 돕기 위해 '중간의 집'을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미혼모에게 숙식 양육 직업훈련 등 각종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광표기자 kp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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