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증사범 집중단속 11명 구속

  • 입력 2002년 12월 15일 19시 36분


서울지검(유창종·柳昌宗 검사장)은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본청과 산하 5개 지청에서 형사 및 행정소송 위증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모두 70명을 적발, 이 가운데 임모씨(29) 등 11명을 구속기소하고 김모씨(28) 등 17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24명을 약식기소, 18명은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보도방 운전사로 일하면서 접대부를 공급하고 화대를 받고서도 주점 업주 조모씨의 형사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경찰의 강요로 허위 진술을 했다”고 거짓 증언을 한 혐의다.

컨설팅업을 하는 김씨는 외사촌 동생 남모씨가 음주측정거부로 적발돼 기소된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운전했고 남씨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고 위증한 혐의다.

검찰은 이번 단속에는 서울고검 송무담당 공익법무관으로부터 위증사례를 넘겨받아 그동안 단속의 ‘사각지대’였던 행정소송 과정의 위증사범 10명도 적발해냈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은 실체적 진실을 왜곡해 국가 형벌권 행사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면서 “철저한 단속을 통해 ‘위증은 큰 죄가 아니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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