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연방법원의 호세 루이스 제7 수사담당 판사는 14일 오전(이하 현지시간) 어린 자녀를 둔 부부 5쌍 가운데 부인 3명과 단순 관광객 3명, 부녀 관계인 교민 2명 등 19명을 석방한 뒤 체류목적 위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이민청으로 신병을 넘겼다.
이들은 이민청의 외국인수용소에 다시 수용되며 심사과정에서 위반이 드러날 경우 추방될 가능성도 있다. 준기소된 8명 중에도 어린 자녀를 둔 심장질환 여성 등 딱하고 억울한 사정의 교민이 포함돼 있으나 이는 전혀 감안되지 않았다.
그러나 멕시코측의 수사 관계자는 “한국과 멕시코 정부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내법의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했다”면서 “이 점을 (한국민과 교민들이) 이해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 멕시코 한국대사관은 이번 사건을 ‘멕시코 당국의 사법절차와는 무관한 심각한 인권유린’으로 규정하고 멕시코 정부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멕시코시티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