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화의기업 퇴출방안 법원서 반대의견 논란

  • 입력 2002년 12월 13일 18시 41분


최근 금융감독원이 코스닥 시장 신뢰회복 방안의 하나로 법정관리 또는 화의를 신청하는 기업을 코스닥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방안을 발표한데 대해 법정관리를 맡고 있는 법원이 공식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지법 파산부(변동걸·卞東杰 부장판사)는 12일 금감원에 ‘코스닥시장 신뢰회복 방안 중 일부에 대한 반대 의견 제시’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파산부는 “부실기업이라도 거래소 또는 코스닥 상장인 상태에 있으면 기업합병 및 인수(M&A) 성공 가능성이 높아 기업 회생 및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며 “만약 화의나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코스닥시장에서 퇴출시킨다면 부실기업의 회생을 막아 부실의 심화, 장기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이날 금융감독위원회를 열고 “서울지법 파산부의 반대의견이 있긴 하지만 당초 개정안을 시행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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