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명령 교통사범들 음주단속 '홍보맨'으로

  • 입력 2002년 12월 11일 1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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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내년 6월까지 도로교통법규 위반으로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사람들을 음주단속 시 홍보요원으로 활용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청은 “대부분이 과실범인 교통사범의 특성상 현장 체험의 교육적 효과가 크다고 판단됐다”며 “내년 봄부터는 교통 신호기 세척, 교통행정업무 보조 등으로 범위를 넓혀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봉사 대상자들은 음주단속 지점에서 오후 9시부터 5시간 동안 피켓, 띠 등을 두르고 가두 홍보를 벌이게 되며 음주단속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는다.

경찰청은 “일단 내년 6월까지 수도권 지역 3, 4개 경찰서에서 시범 실시키로 했다”며 “효과가 클 경우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진구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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