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실형선고

  • 입력 2002년 12월 10일 18시 25분


서울지법 형사8단독 이민영(李珉榮) 판사는 10일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구속기소된 나동혁씨(26·서울대 수학과)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자신의 신념에 투철한 피고인의 자세를 높이 평가하지만 대체 복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군 복무는 피고가 감당해야 할 짐”이라며 실형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나씨는 9월 서울지방병무청 앞에서 예비적 병역거부자 18명과 함께 “전쟁 반대주의자에게 장기사회봉사와 같은 대체 복무제를 허용하라”는 기자회견을 갖고 10월 입영을 거부, 병역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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