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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2월 6일 23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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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홍콩 현지 영사관으로부터 최씨의 예금인출 시도 사실을 통보받은 뒤 예보측에 전달했고, 예보는 채권회수 본부를 통해 인출 금지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올해 1월 서울고법에서 계열사 불법대출 등의 혐의로 징역 3년과 추징금 2192억원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다. 검찰은 “확정판결이 나지 않아 예금과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는 아직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