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병원이송뒤 연락처 안남겨 “유죄”

  • 입력 2002년 12월 1일 18시 25분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병원에 실어줘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거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주지 않으면 뺑소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朴在允 대법관)는 1일 택시를 몰고 가다가 보행자의 발에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뺑소니 혐의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자가 피해자를 병원 응급실까지 데려다 줬지만 연락처를 남기지 않거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고 떠났다면 뺑소니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5월 서울 도봉구 창2동에서 택시를 몰고 가다가 보행자의 발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대법원 1부는 독극물을 마신 아내를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가던 중 다른 차를 들이받고도 바로 현장을 떠난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의 뺑소니 혐의 부분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응급 환자를 병원으로 옮기는 급박한 상황에 있었던 만큼 현장에서 교통사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웠던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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