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내년부터 빨라진다

  • 입력 2002년 11월 25일 19시 15분


내년부터 형사재판부가 크게 늘어나 재판 진행이 신속해지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할 기회도 늘어날 전망이다. 대법원은 25일 최종영(崔鍾泳) 대법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현재 수사기록 검토 중심으로 운영되는 형사재판 제도를 ‘법정심리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법원은 내년에 증원되는 법관 100여명을 전국 법원 형사재판부에 집중 투입해 형사재판 담당 법관을 현재 270여명에서 370여명으로 37% 정도 늘리고 전국 형사재판부도 170개에서 220개로 30%가량 늘릴 계획이다.

대법원은 한 법정에서 다룰 수 있는 사건 수를 점차 줄여 현재 공판을 열 때마다 여러 건을 심리하던 방식에서 최종적으로 ‘1법정 1사건주의’로 바꾸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사재판부 증설을 통해 피고인에게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고 법관의 사건 부담을 줄여 피고인의 절차적 만족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또 인신구속제도 운영과 관련해 구속 피고인의 기소 전 보석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선고 단계에서 ‘일부 집행유예제도’를 도입해 실형 확정자가 일부 기간만 복역하고 나머지 형기는 채우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한편 대법원은 내년부터 법원 판결 후 채무를 갚지 않는 사람의 명부를 주소지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전국은행연합회에도 통보해 금융기관과의 신용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게 할 방침이다.

또 판결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채무자의 주식 예금 등 금융자산과 자동차 특허권 등에 대한 재산 조회도 허용하기로 했다.

최 대법원장은 사법 ‘소비자’인 국민을 위해 적법 절차의 원칙이 지켜지고 피고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재판 절차를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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