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동강령 입법예고]공무원, 부당한 지시 취소요구 가능

  • 입력 2002년 11월 25일 18시 39분


앞으로 모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금액에 관계없이 선물을 받을 수 있다. 또 1급 이상의 공무원은 중앙기관의 장이 정한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경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행동강령’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그러나 이 입법예고안은 공무원 사회의 반발을 우려해 현재 시행 중인 ‘공무원 10대 준수사항’(이하 10대 사항)과 7월 부패방지위원회의 행동강령 권고안보다 크게 완화된 것이어서 부패 척결의지가 후퇴했다는 지적이 높다.

▽주요 내용〓공무원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람, 현재와 과거에 근무했던 기관의 소속 직원 그리고 신문의 알림난을 통해 경조사를 알려도 된다. 다만 부고 청첩장 초청장 등에 직위와 직급을 적어서는 안 된다.

경조금은 중앙행정기관장 등이 소속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한 기준 내에서 받을 수 있다.

또 직무 관련자, 하급자, 직무와 관련된 다른 공무원에게서 금품 선물 향응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다과나 간소한 식사, 직무와 관련한 공식행사에서 주최측이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식사 편의 등은 받아도 된다.

이와 함께 허용된 영리행위를 통해 얻은 연간 소득이 공무원으로서 지급 받는 연간보수의 30%를 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 비속, 형제자매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해서는 안 된다

상급자의 위법 또는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취소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같은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의 장은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

▽이전보다 완화된 점〓1999년 ‘옷 로비 의혹’사건 직후 총리실 주관으로 만들어진 ‘10대 사항’은 물론 부패방지위의 권고안보다 금지 조항이 완화됐다.

경조금의 경우 10대 사항에서는 1급 이상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이 경조금을 받을 수 없도록 했으나 입법예고안에서는 중앙기관이 정한 기준 안에서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에게서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는 직무관련자에게서 경조금을 받지 못하고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부터는 기관장이 정한 범위 내에서 받도록 한 부패방지위의 권고안보다도 다소 완화됐다.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서 선물을 받을 경우 10대 사항에서는 5만원 이상의 선물을, 부패방지위의 권고안에서는 기관장이 정한 기준을 넘은 선물을 받을 수 없도록 했으나 입법예고안은 금액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게 했다.

화환이나 화분 역시 10대 사항에서는 받는 것이 금지됐으나 행동강령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졌다.

그러나 10대 사항의 경우 위반 공무원에 대해 소속 기관장이 징계를 하지 않아도 됐으나 행동강령에는 징계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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