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님은 재판중"

  • 입력 2002년 11월 22일 18시 52분


선거법 위반과 비리 등에 연루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사퇴하거나 부단체장으로 교체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들에 따르면 22일 현재 단체장 본인이나 가족 선거운동원 등의 선거법 위반과 각종 비리 등으로 재판에 계류 중인 단체장은 2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충남 공주시와 충북 음성군, 전북 장수군, 대전 유성구 등 4개 지자체는 단체장의 직무정지 또는 사퇴 등으로 부단체장이 권한 대행을 맡고 있다.

이들 26명을 비리 유형별로 보면 선거법위반이 23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뇌물수수가 2명, 업무상 횡령이 1명 등이다.

그러나 선거법 개정으로 7월 취임한 민선 3기 단체장은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판결을 받으면 곧바로 직무가 정지돼 부단체장의 권한 대행 체제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또 일부 단체장의 경우 가족이나 선거운동원이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는 점을 의식,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형 확정 이전에 사표를 내는 사례가 늘고 있어 부분적인 행정공백도 초래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법 위반자가 본인이 아니라 가족이나 선거운동원일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기 전에 본인이 사퇴를 하면 범죄행위가 원인무효돼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최용득(崔容得·56) 전 장수군수는 부인 이모씨(45)가 6·13 지방선거에서 남편의 지지를 부탁하며 지역 유권자들에게 35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돼 14일 광주고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자 18일 자진 사퇴했다. 최 전 군수는 12월 19일 실시되는 장수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형 확정 이전에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완중(尹完重·57) 전 공주시장도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법 사조직을 운영하고 선거 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5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직무가 정지되자 취임 5개월여 만인 21일 사퇴했다.

또 이건용(李健瑢·56) 전 음성군수는 6·13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음성군수 후보 경선대회를 앞두고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7월 구속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업무가 정지됐다. 그는 2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이병령(李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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