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건교부는 26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적용범위 확대에 관한 토론회를 열고 세부 계획안을 발표해 연말경 지침을 공표할 예정이다.
두 부처는 6월부터 주상복합과 업무용건물에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를 시범 적용했다.
현행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은 보행자전용도로와 에너지소비량, 이산화탄소 및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등을 포함한 토지이용·교통여건과 에너지소비, 생태환경, 실내환경 등 4개 분야를 평가해 주택도시연구원과 에너지기술연구원, 능률협회가 인증서를 발급한다.환경부는 “친환경적으로 건축물을 지으면 비용이 다소 증가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거주환경이 쾌적해지고 에너지 절감으로 운영비가 적게 들 뿐만 아니라 자산가치가 상승하는 이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진기자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