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세율 10% 인하

  • 입력 2002년 11월 21일 18시 06분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소득세율이 10% 내리고 근로소득공제율도 크게 확대돼 근로자 한 명당 평균 11만원가량의 절세(節稅) 효과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국세청은 21일 발표한 ‘2002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자료’를 통해 근로자의 올해 소득이 지난해와 같다고 가정하면 이번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자 1300만명의 근로소득세 부담 총액이 1조50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1인당 11만5300원꼴이다.

지난해 연말 정산에서는 연금보험료공제 신설과 신용카드 공제 한도 확대에 따라 근로자의 절세액이 1조2000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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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말정산은 종전보다 일괄적으로 10% 낮아진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즉 △연간 소득이 1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10%에서 9% △1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는 20%에서 18% △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는 30%에서 27% △8000만원 초과는 40%에서 36%로 각각 인하됐다.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도 총급여액(연간 급여액-비과세 소득)이 500만원 초과∼1500만원 이하는 40%에서 45%, 15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는 10%에서 15%로 각각 5%포인트 늘었다.

콘택트렌즈를 포함한 시력 보정용 안경과 보청기 구입비용도 공제대상 의료비에 새로 포함됐다. 다만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은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연간 5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연금보험료 공제 한도도 납부액의 절반에서 전액으로,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와 장애인에 대한 추가 공제금액이 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올라갔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부금 범위도 확대돼 사립학교에 내는 장학금도 전액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종합소득의 10% 범위 안에서만 가능했다.

권춘기(權春基)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연말정산이 끝나는 대로 허위 영수증 발급 등을 통해 부당하게 공제를 받는 사례를 점검해 적발하면 10%의 가산세를 물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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