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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1월 18일 16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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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사람을 연말에 서울시내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법무부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음주운전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최근 경찰청에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그램은 주로 밤에 실시되며, 대상자들은 2인1조나 3인1조 형식의 음주운전 단속 보조 업무를 맡게 된다.
법무부는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사람 가운데 야간 집행 희망자를 뽑아 현장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낮에는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가두캠페인,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위한 봉사활동, 음주운전 심포지엄도 병행할 방침이다.
법무부 보호국에 따르면 올 1월부터 11월 18일까지 음주운전, 뺑소니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사람은 1만64명이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