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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1월 11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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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04년 1월부터는 혼잡통행료 전자 징수시스템 설치가 의무화돼 혼잡통행료를 받고 있는 남산 1, 3호 터널에서도 현금을 내지 않고 자동으로 통행료를 낼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 12일자로 공포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혼잡통행료를 ‘하루 3시간 이상 시속 10㎞ 미만인 상태가 지속되는 지역(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과 ‘시속 30㎞ 미만인 상태가 3시간 이상 지속되는 편도 4차로 이상 도시고속도로’ 등에서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코엑스몰 주변이나 동대문구 동대문시장, 88고속도로 등지에서도 혼잡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때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혼잡통행료를 감면해 주도록 했다.
홍순만 건교부 육상교통기획과장은 “구체적인 감면 비율이나 감면 방법 등은 시장이 혼잡통행료 수준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또 혼잡통행료 징수에 따른 교통정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자동징수시스템 등과 같은 형태의 전자식 징수시스템을 2004년부터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했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